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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기업, 법정관리나 부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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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기업, 법정관리나 부도 잇따라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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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판정을 받은 일부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나 부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으로부터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건설사 청구와 티앤엑스중공업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며, D등급(퇴출)을 받은 곳은 기업회생절차 등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달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톰보이는 16억 8천800만원 규모의 전자어음 88건에 대해 지급 기한까지 입금하지 못해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됐다. 톰보이는 2008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자금난에 시달렸다.

C등급을 받고도 채권단 결정에 반발해 워크아웃 개시를 미루는 곳들도 있다. 미주제강과 계열사인 성원파이프는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로부터 각각 C등급을 받고도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없다며 채권단과 대치하고 있다.

현재 C등급을 받은 38개 기업들 중에서 31곳은 워크아웃을 개시해 무난하게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상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채권단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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