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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서 구입한 샤넬가방 '변색'..가죽 하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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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서 구입한 샤넬가방 '변색'..가죽 하자 확인
  • 정기수 기자 guyer73@csnews.co.kr
  • 승인 2010.07.16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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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300만원이 넘는 명품 가방이 1년여 만에 ‘변색’이 될 수 있나요?"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26세)씨는 작년 초 파리 현지의 샤넬 매장에서 여행 기념으로 3000유로(당시 환율 기준 353만원)를 지불하고 가방을 구입했다.

올해 초 가방 여닫이 부분의 가죽 색이 변한 것을 본 박 씨는 명동 롯데 샤넬매장에 제품 이상을 문의했고, 매장 담당자는 “샤넬 본사에 심의를 의뢰해 보고 연락주겠다”고 답변했다.

얼마 후 연락이 온 샤넬코리아(대표. 로버트 스타브리데스) 측 담당자는 “품질검사 결과 가죽에 이상이 있던 게 맞다”면서 “구입 후 1년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하고 구입 당시 환율을 적용해 구매가의 70%를 환불하거나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평생 한 번 구입하기 힘든 고가의 가방을 구입했는데, 소비자의 부주의도 아니고 가죽 자체의 불량인 것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70%만 보상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담당자를 통해 파리 본사에 문의를 의뢰했지만,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박 씨가 구입한 가방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경과했지만, 제품을 수거해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심의를 맡긴 결과 ‘안료 바인더 배합처리 부적절’로 제품상 문제가 발견돼 보상을 제시한 것”이라며 “1년 4개월 정도 제품을 사용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감가상각 산정에 따라 50%를 환불해야 하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70%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이 파리본사에 알아봐 달라고 요구해 담당자가 확인해 봤지만 역시 50% 정도의 환불 조치가 적합한 것으로 답변이 왔다”라며 “제품상의 문제로 박 씨에게 불편을 준 점은 죄송하지만,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A/S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방의 경우 제품의 불량일지라도 교환, 환불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차가 수선처리 가능이며 수선이 불가할 경우 2차가 교환이며 교환할 동일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환불 순서로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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