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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무료코인'에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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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무료코인'에 속지마!
  • 유재준 기자 leon@csnews.co.kr
  • 승인 2010.07.19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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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재준] 한 게임업체가 무료코인을 주겠다는 광고로 어린이를 현혹한 뒤 요금을 부과해 빈축을 샀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대전 서구 갈마동의 천 모(여.39세)씨. 천 씨의 딸(10세)은 지난 13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려다 무료코인을 지급하겠다는 게임 알투비트의 광고를 보고 클릭을 했다.

천 씨의 딸은 화면의 지시에 따라 부모의 핸드폰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끝낸 뒤 깜짝 놀랐다. 무려 9만5천40원이 결재된 것.

천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알투비트 사이트에 접속했으나, 게임업체 연락처는 없고 이디엠소프트의 고객 센터 전화번호만 있어, 이곳으로 연락해 취소를 부탁했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아이와 어른 중 누가 결제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취소를 거절했다. 그 바람에 그 다음달부터 계속 요금이 부과됐다.

천 씨는 이디엠소프트의 책임자와 이야기 하길 원했으나 그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천 씨는 “결재가 되자마자 바로 취소 요청을 했고 정황을 설명해도 막무가내였다”며 “아이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나 아이를 이용한 상술인 것 같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은 고객센터 연락이 계속 두절됨에 따라 이디엠소프트 본사로 연결을 시도했다.

업체측 관계자는 “이곳은 포인트를 지급하는 곳이 아닌 여러 컨텐츠를 연결하는 곳”이라며 “결재된 포인트의 취소는 게임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결국 이디엠소프트 측은 "모바일 팀을 통해 상대 게임업체와 연결을 시도했다"며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환불 해줄 것을 약속했다"는 답변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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