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가 헌법재판소에 공연물의 관람등급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화제다.
19일 YG에 따르면 16일 서울 동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소속 가수인 지드래곤이 공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공연물 연령
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법의 경우 다른 장르와 달리 연소자 관람불가와 관람가 2가지 밖에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도 필요하다는 이야기.
앞서 3월 지드래곤은 작년 12월 가진 콘서트의 일부 퍼포먼스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것과 관련해 공연법위반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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