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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이동전화 개통 뒤 변심으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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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이동전화 개통 뒤 변심으로 해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0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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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여일 전 K통신사로 가입하고 휴대폰을 5만원 현금지급하고 2년 약정 개통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재 1,000원에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말기를 반품하고 계약 해지 가능한지요? 


[A] 공산품 및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 기능상 하자가 아닌 사용상 불편하거
나 개인변심의 이유로는 반품 어려우며, 통화품질 발생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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