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구입한 지 한달 남짓 밖에 되지 않은 새 아이팟 MP3를 전용 암 밴드(팔에 차는 케이스)에 장착한 채 운동을 했다가 습기가 차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윤모(여.35세) 씨는 6주 전 애플코리아(대표 앤드류 세지윅) MP3제품 '아이팟 3세대 32GB'를 44만 원에 구입했다.
윤 씨는 한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나 지난 25일 기기를 암 밴드에 넣은 채 팔에 차고 한 시간 정도 운동하고 난 뒤 터치기능이 되지 않아 A/S를 신청했다.
기기를 살펴본 애플 서비스센터에서는 "침수검사 결과 레벨이 하얀색에서 분홍색이 된 것으로 보아 소비자 과실로 외부에서 습기가 침투한 것으로 판명돼 고쳐줄 수 없다"며 "25만 원을 부담하면 다른 중고제품으로는 교환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땀 같은 물기가 스며들었기 때문에 기능 장애가 생겼다는 것.
윤 씨는 당시 아이팟용 암밴드를 분명히 착용하고 운동했다고 거듭 항의해 봤으나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애플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팟 등 MP3 제품은 아예 작정하고 일부러 물에 담그지 않는 한 자체 커버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량의 땀이나 물기를 흡수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한다.
윤 씨는 "땀도 견딜 수 없는 제품을 만든 것은 제조사 잘못인데 왜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고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만일 회사 능력상 그런 제품 밖에 못 만든다면 당연히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아이팟 끼고 운동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문 하나 써붙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애플 내부규정에 의하면 기기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중간 A/S 과정없이 하자제품을 100% 교환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다. 단 무상교체나 무상환불은 소비자 분쟁기준 대로 물품 배송 후 30일 이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다.
이와 관련 애플 측은 "제품의 자세한 고장원인과 경위를 분석 중이다. 이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고객과 원만히 해결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