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 이를 첫보도한 '중앙일보'와 '매일경제'에 반론보도 게재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중앙일보'는 2일까지, '매일경제'는 4일까지 반론보도문을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는 "지난 20일 강용석 의원이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해 강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을 알려왔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매일경제 또한 "지난 21일 강 의원이 여성 의원들의 외모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해 강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야 할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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