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쇼핑몰에서 에어컨을 구매하였고 최초 가동 시 냉방이 되지 않아 확인하니 에어컨이 설치된 거실
에 냉매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2회 충전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머리에 통증이 있었고,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냉매
가스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제품 보상 이외에 냉매가스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A] 제품상의 하자 또는 설치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보상 이외에 건강상의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냉매로 인한 피해임이 입증되기도 어려운 바, 냉매
가스 유출과 건강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압력체크 등을 통해 제품 내부 가스 유출 여부
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어컨의 실내기와 실외기에는 동 배관을 통해 냉매가스가 유입되므로, 플레어 나사 조임 불량, 배관훼손 등
제품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가스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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