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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하자가 있는 에어컨의 교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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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하자가 있는 에어컨의 교환, 환급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03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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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으로 구입한 에어컨의 냉각기가 부식되고 필터에 구멍이 나있는 등 전시용 제품이 아닌지 의심

됩니다. 이런 경우 교환, 환급 가능한지요?


[A] 인터넷으로 구입한 상품이 불량품으로 배송되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및 구입가
환급 요구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과 관련 하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해제
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 . 용역이 공급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5) 부당한 대금청구 :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 건의 경우 4)의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이 공급된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에게 서면
    (내용증명)으로 택배비 부담 없이 구입가 환급 요구 후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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