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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하자있는 구두 보상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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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하자있는 구두 보상기준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06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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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를 구입 후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A]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부자재 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미 착용시)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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