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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유착 경찰 39명 징계..금품.향응 대가 제대로 규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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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유착 경찰 39명 징계..금품.향응 대가 제대로 규명 못해
  • 정기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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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와 유착의혹이 있는 경찰관 63명에 대해 6명을 파면.해임하고 33명을 감봉.견책등 징계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서울 모 경찰서 B경사 등은 지난 7월 초 서울북창동과 강남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이 모씨에 대한 112신고를 받은 뒤, 이 모씨와 수백 통의 전화를 하는 등 유흥업소와의 유착 정황이 있음에도 상부에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청은 이번에 징계된 경찰관들은 유흥업주와 접촉을 금지하는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찰관들로, 고질적인 유흥업주와의 유착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이 씨가 경찰의 비호 아래 10여년간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있는 데도 금품, 향응 등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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