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 피서지서 처음 착용한 수영복 프릴이 찢어졌다면 소비자의 부주의일까, 제품의 불량일까?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정 모(여.30세)씨는 지난 6월 7일 A쇼핑몰을 통해 수영복을 구입했다.
하지만 지난 7월 31일 휴가지서 처음 수영복을 입고 물에 들어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프릴 쪽의 재봉선을 따라 원단이 찢어지는 바람에 낭패를 당했다.
화가 난 정 씨가 업체 측에 연락한 결과, 담당자에게 “원단 불량은 인정한다. 하지만 제품 구입 후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했고, 착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정 씨는 “수영복이라는 게 구입하자마자 입는 옷도 아니고 처음 입고 물 속에 들어가서 옷이 찢어진 건데, 반품 기간이 경과하고 제품을 착용했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비싼 수영복은 아니지만 1회용으로 구입한 건 아닌데, 정말 속상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쇼핑몰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정 씨에게 제품의 원단불량을 인정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처음 불만을 접수했을 때 제품을 착용했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 씨가 올린 해당 수영복 사진을 확인하고 제품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정 씨의 경우 물놀이를 하다가 제품이 훼손된 건지, 아니면 제품 원단이나 재봉 상태에 불량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으므로 제품을 배송 받아 생산업체에 심의를 거쳐 원인이 밝혀지면 적절한 A/S 처리를 해주겠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이 500개 이상 판매됐지만, 이같은 고객불만은 처음”이라며 “단순한 고객변심에 의한 경우라도 7일 이내에는 무조건 반품 처리가 가능하며, 우리 회사는 구매 후 기간이 다소 경과했더라도 착용하지 않았다면 계절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교환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영복은 품질불량일 경우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관계자는 4일 "제품을 배송받아 확인한 결과 칼로 그은 듯한 자국이 있어 고의성 때문에 반품해줄 수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