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한 건설업체가 분양광고 당시 약속한 공원 조성 대신 기피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입주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신세0계쉐덴' 입주자 동호회 측은 최근 시공사 신세계건설(대표 박영철) 측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광고 내용을 어기고 아파트 옥상에 공기정화 탈취 덕트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신세계쉐덴'은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로 지난 2006년 착공해 올 6월 30일 완공됐다. 최근 지하상가에 이마트가 입점하고 성남시청에 인접해 입지조건이 뛰어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로 시행사는 (주)아시아지앤씨다.
입주자 이 모(29) 씨는 "당초 시행사 측은 지난 2007년 'Sky Park'라는 옥상정원을 짓겠다고 광고해놓고 입주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설계변경했다"며 "시공사는 본래 분양광고 카탈로그에 언급이 없던 이마트 측 공기정화 탈취 덕트를 옥상에 지어놨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 등 옵션물품도 당초 입주 시에는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물품 중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준다고 하고 입주 후 확인해 보니 올 10월 단종이 되는 하급제품들로 채워놨다"고 덧붙였다.
이 씨에 따르면 입주자들은 이런 사실을 아파트 사전점검일인 지난 5월 30일이 돼서야 알았다는 것.
또 신세계 측 설명으로는 공원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던 성남시 소유의 아파트 뒷편 사업외부지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신축빌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분양 당시 신세계건설 명함을 갖고 있던 김 모 과장이 '해당부지는 성남시에 기부 체납돼 지상에는 공원,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걸 총 182세대 중 120세대에 해당하는 입주자들이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입주자들의 항의에 시행사 측은 "증거가 있느냐? 분양 당시 카탈로그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신세계쉐덴 주상복합아파트 옥상전경, 휴식공간과 공기정화 탈취 덕트가 설치 돼 있다>
입주자들의 주장은 다른 공문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신세계쉐덴 입주자가 아닌 인근 태평동 주민들이 지난 3월 성남구청장에게 '해당부지에 공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엉뚱한 공사를 진행하느냐'라는 탄원서를 냈기 때문..
현재 입주민들은 "신세계라는 간판을 믿고 계약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 이런 사실들을 사전에 알았으면 애초 계약도 안 했을 것"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진=신세계쉐덴 주상복합아파트 인근 태평4동 주민들이 지난 3월 수정구 구청장에게 보낸 탄원서>
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뜻한다.
즉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환기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아파트 성능과 품질상 하락을 가져왔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함께 피분양자 이해관계에 대한 영향력 여부도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설계변경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헛점을 안고 있다.
즉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힘들 뿐더러 부당광고 여부도 분양물의 사용승인 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세계건설 측은 "우리는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시공사로 옥상공원이나 옵션제품 등 설계, 인허가, 분양 등의 업무는 시행사 재량"이라며 "입주민에게 공원화를 약속을 했다는 부지는 7336-5번지로 당사가 시행사로 받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부지(7336, 7336-1, 7336-2, 7336-3 번지)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뒷편 부지 용도와 관련 입주자들에게 설명했다는 김 과장이라는 직원도 시행사가 고용했던 분양대행사 직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시행사인 (주)아시아지앤씨 측은 "절차를 위반한 채 공사했다면 시에서 준공승인이 났겠느냐"며 "주상복합 특성상 환기시설 설치는 당연한 것일 뿐더러 당초 광고했던 옥상공원 조성도 이행했는데 입주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신세계그룹믿었다가 큰 낭패당하네, 이정도되면 그룹에서 직접
내용파악하여 대책강구하여 억울한서민 농락하지말고 원상복구하시지%%% 시간끌면 더큰 그룹이미지손상이 올텐대? 이젠 시민사회단체와도 연계검토필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