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업체의 해썹(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또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HACCP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2007년부터 중소업체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전문 컨설팅 비용을 165개 업체에 총 4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HACCP 의무대상업체 7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1천만원씩 총 7억원을 위생시설 개선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장기술지원(1,514회), 전문기술상담(1,090회), 기술세미나(128회) 등 다양한 무상 기술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민원편의 제공 및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HACCP 적용 민원처리기간 단축(60→40일), 지정신청서류 간소화 및 수수료(20만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HACCP 업체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 미흡사항을 개선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정기평가 결과 지난해 463개소 중 38개소 미흡, 올 상반기에는 306개소 중 25개소 미흡 및 1개소 지정취소됐다. 식약청은 현재 HACCP 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적합 가능성이 많은 식품을 생산하는 1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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