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28세)씨는 지난 7월 20일 서울 의정부에 잠시 들렀다가 동부광장에 위치한 나이키 매장에 들어갔다.
평소 나이키 제품을 즐겨 애용해 왔던 김 씨는 이날도 티셔츠와 슬리퍼 등 5만원 상당의 제품들을 구매했다. 옷을 구입한지 3일 뒤 새로산 티셔츠를 입고 외출한 김 씨. 의자에 앉아서 보니 허리근처 접힌 부분에 칼로 베어진 흔적이 있었다.
다음날 구입한 매장을 찾아 A/S를 의뢰한 김 씨는 본사로 제품을 올려 판정을 받아봐야 한다는 매장측의 의견에 따랐다. 검수 결과를 기다리던 김 씨는 29일 매장 측으로부터 ‘눌림마찰’에 의한 소비자 과실이란 판정 결과를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
김 씨는 “매장에서 구입할 때 디자인과 사이즈만 고려해서 물건을 구매했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이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김 씨는 “물건의 흠집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일반 시장에 가서 저렴한 제품을 사지 누가 비싼 돈내고 유명 브랜드 매장을 찾겠냐”며 “이번 일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나이키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 3의 기관에 검수 요청을 의뢰한 상태”라며 “결과가 제조자 과실로 판정될 경우 회사측에서도 제3의 기관에 한번 더 검수를 요구해 과실의 결과가 나온다면 보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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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나이키제품사지말아야되요~ 나이키는 수선교환 모든게
안해줘요~이단사가지고가면 긑이지요~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인정해요 사지밉시다~나이키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