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4일 중국산 기장과 좁쌀을 국산과 섞은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서울과 충북, 강원 등 전국 양곡상에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곡물 유통업자 유모(59.경북 안동)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충북지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산과 국산 기장을 섞어 20만4천420㎏, 12억6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하고 좁쌀도 같은 식으로 9만3천730㎏, 6억원어치를 팔아 총 4억4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장과 좁쌀은 국산의 경우 ㎏당 각각 7천원에 거래되는 데 비해 중국산은 1천250원, 1천500원에 팔리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국산과 중국산 기장.좁쌀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해 도정하면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