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4일 최민식ㆍ이병헌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에 대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사와 배급사는 두 번 모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한국 상업영화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게 되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18세 관람가), 제한상영가, 다섯 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받아야 극장에서 상영이 가능하다.
제한상영가는 지정된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하지만 설치와 운영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은 한 곳도 없어 '악마를 보았다'가 이대로 제한상영가로 확정되면 국내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된다.
영등위는 "도입부에서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 둔 장면 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고 판단돼 제한상영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악마를 보았다'는 약혼녀를 연쇄 살인범에게 잃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복수극을 그린 영화. 국내 3대 배급사 중 하나인 쇼박스가 배급하는 데다 티켓파워가 있는 이병헌ㆍ최민식이 주연으로 출연하고 총 제작비만 70억원이 든 상업영화다.
이 영화의 제작사 페퍼민트앤컴퍼니는 "영화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는 동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연출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위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일부 장면을 수정해 5일 영등위에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