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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보험상품 과장광고 투성이" 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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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보험상품 과장광고 투성이" 소비자 주의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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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과장 광고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홈쇼핑에서 판매한 28개 보험 상품의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생명보험 67건, 손해보험 54건 등 총 121건의 규정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거나, 특약 보험료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23건 있었고, 쇼핑 호스트가 보험 상품 광고시 필요한 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23건에 달했다.

상당수 광고들은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제가 쓴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원인에 상관없이' 등 과장되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김창호 박사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홈쇼핑대리점'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해 홈쇼핑 보험 광고를 철저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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