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광수)은 약물을 넣은 불법식품이 떴다방 등에서 2억원어치 이상 판매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식약청은 전문의약품인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한 A씨(남, 66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원료(덱사메타손)를 공급한 모 약국 전 근무자 B씨(남, 51세)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문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공급받아 일반식품에 첨가해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 및 '원플러스' 제품(기타가공품)을 도매업자에게는 병당 6천500원, 소비자에게는 4병에 16만원씩 받아 판매했다.
A씨는 이들 제품 약 4만병(금 2억6천500만원 상당)을 도매업자(행사장), 일반소비자 등에 관절염, 무릎,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티라민A에서 덱사메타손이 0.24mg/g(0.18 mg/캡슐), 원플러스 제품의 경우 덱사메타손이 0.23mg/g(0.17mg/캡슐) 검출됐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전문의약품)로서 항염증 작용,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골증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했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취약계층(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행사장, 공연장 등 일명 떴다방에서 질병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 제품 판매 시, 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