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 중 367개 업체를 특별단속해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51개, 유통이력신고를 위반한 업체 17개를 적발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반입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활뱀장어 14t(3억2천900만원 상당)과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의 삼계탕집 및 재래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황기를 다량(4천300만원 상당)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관세행정을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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