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남부경찰서는 보약을 사러 온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약재상 원모(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내 한 약재상에서 딸의 보약을 사러온 김모(37.여)씨를 '건강상태를 진찰해 준다'며 진료실로 데려가 5분 동안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신고로 원씨를 검거했으며, 약재상 손님들을 상대로 원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노조 파업에 현대차그룹 조 단위 손실 우려...영업익 전망치 하향 김동연 지사, "수원 영화지구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약 업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찾은 김동연 지사,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가성비'" 김동연 지사,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반도체융합공학과 학생들과 문답으로 소통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양산 체제 구축…AI 성능 최대 69%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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