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남부경찰서는 보약을 사러 온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약재상 원모(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내 한 약재상에서 딸의 보약을 사러온 김모(37.여)씨를 '건강상태를 진찰해 준다'며 진료실로 데려가 5분 동안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신고로 원씨를 검거했으며, 약재상 손님들을 상대로 원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윤리인증센터,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 실시 셀트리온·삼성바이오, JPMHC서 ‘생산능력 확대’ 강조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실태 점검... "지배구조 모범관행 편법적으로 운영돼" 금융당국, 대형 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보람상조 천안국빈장례식장, 천안 일봉동 주민 지정기탁금 2000만 원 전달 한국소비자원, "렌탈 정수기 의무사용 후 해지비용 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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