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남부경찰서는 보약을 사러 온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약재상 원모(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내 한 약재상에서 딸의 보약을 사러온 김모(37.여)씨를 '건강상태를 진찰해 준다'며 진료실로 데려가 5분 동안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신고로 원씨를 검거했으며, 약재상 손님들을 상대로 원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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