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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이 소비자 카드로 현금 인출?..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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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이 소비자 카드로 현금 인출?..경찰 수사 착수
  • 유재준 기자 leon@csnews.co.kr
  • 승인 2010.10.01 08: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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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재준 기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돼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카드사는 이에 대해 '정보유출'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대구 북구의 이모(남.32세)씨는 지난 24일 카드 사용 명세서를 받아보고 아연실색했다.

지난달 7일 새벽 2시 22분, 23분, 24분 등 모두 3번에 걸쳐 70만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이기에 놀란 이 씨는 곧바로 해당 카드사에 사고 접수를 하려 했으나 ‘현금서비스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며 ‘소비자의 과실’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동네 편의점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에 또 한번 경악했다. 이 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공단 지역으로 현금 인출이 가능한 곳은 집근처 편의점 뿐이었다.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가 모두 같은데도 유독 한 개의 카드에서만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근거로 이 씨는 “개인정보 유출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돈만 날리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화가 난다”며 “카드를 빌려 준적도 없는데 현금이 인출된 건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비밀번호의 오류도 없이 소비자의 한도 70만원까지 알고 인출해 간 것으로 보아 수사를 마친 후에 최종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비밀번호의 경우 유출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며 “통상적으로 비밀번호는 본인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문제 전문 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복 변호사는 “최근 판례로 보아 대기업을 비롯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완화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배상 시 개개인의 금액은 적으나 집단 소송의 경우 액수가 커져 최근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이번 문제는 경찰의 수사가 끝나야 알겠지만 개인정보 유출관련해 카드사에게 배상 및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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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tser 2010-10-01 1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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