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등록기간 경과 후 찾아가지 않은 개인물품을 사업자가 폐기처분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
23일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정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인근에 위치한 U휘트니스에 등록했다.
3개월분 15만원을 선결제한 정 씨는 9월부터 추가비용 없이 사물함을 이용해오다 계약이 만료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사물함에 보관해 둔 운동화를 회수하러 헬스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헬스장 운영자가 이미 운동화를 폐기해 버린 상태였다.
정 씨는 "헬스장 이용을 위해 새로 장만한 운동화"이라며 아쉬워했지만, 현행법상 구제책은 없는 상황. 체육시설업 관련 표준약관상 헬스장 이용등록이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나면 사물함 물품은 사용자가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헬스장 관계자는 "400여개가 넘는 사물함에다 일일이 '헬스장 등록 종료시 한 달 후에는 물품을 폐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지와 달리 실제로는 석 달까지는 물품 등을 보관하는 지라 창고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4개월 동안이나 우리가 보관해 주길 바라는 게 무리 아니냐"며 답답해했다.
체육시설업 관련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여도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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