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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유통기한 당일 유제품 판매는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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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유통기한 당일 유제품 판매는 처벌 대상?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8.08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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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퍼에서 우유 1리터짜리 구입을 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먹는데 아무 이상 없었는데 제품을 보니 유통기한이 23일 오늘까지였습니다. 유통기한 당일에 구입한 제품에 대한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A] 유통기한 경과시에 문제될 수 있으며, 당일 판매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구입시 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피어 구입결정 했어야 하며 유통일 경과된 제품 판매시 식품위생법에 의해 처벌대상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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