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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소득 없는 21살 여대생에게 '목돈 마련용' 이라며 치매보험 팔아...회사 측 "절차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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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소득 없는 21살 여대생에게 '목돈 마련용' 이라며 치매보험 팔아...회사 측 "절차 문제없어"
  • 장경진 기자 jkj77@csnews.co.kr
  • 승인 2026.01.27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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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단위 농협에서 21세 여대생에게 '순수 보장형 치매보험'을 목돈 마련용이라고 권유해 가입시켰다는 황당한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이 없고 치매위험과 거리가 먼 20대 여대생에게 환급금이 전혀 없는 치매보험을 판매한 것은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다.

반면 농협중앙회 측은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울산시 남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020년 7월 만기된 정기예금을 재예치하기 위해 단위 농협을 방문했다가 창구 직원으로부터 보험 상품을 권유받았다.

이 씨에 따르면 당시 코로나 시기로 인한 저금리 상황에서 직원은 "10년 동안 납부하면 목돈을 마련하기 좋은 상품"이라며 치매보험 가입을 추천했다. 이 씨는 이를 예금과 유사한 저축성 상품으로 이해하고 월 14만7000원씩 납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5년 뒤 이 씨는 또 다른 농협지점에서 가입한 보험을 점검하던 중 해당 보험이 "저축성 상품과는 거리가 먼 순수 보장성 치매보험"이라는 설명을 듣게 됐다.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는 물론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억울함에 판매를 권유했던 직원이 있는 단위농협을 찾아가 전액 환급을 요청했다. 이 씨는 "직원이 본인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던 것을 인정했지만 본사에 문의 했는데 방법이 없다며 계속 납부하는 것을 권했다"고 말했다.

다시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농협의 관계자가 연락해선 사과 대신 "조카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젊을 때 치매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민원 제기 후에도 비전문적 대응과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만 보인다"며 "치매는 커녕 경제활동도 없던 21세 대학생에게 월 납입료 14만7000원의 10년 납입 보장성 보험을 적금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 상식적인가"라며 분노했다.

농협중앙회 홍보실은 가입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다.
 
상품을 운영하는 NH농협손해보험 측은 "불완전판매 등 보험사의 귀책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실제 환급 사례도 있다"면서도 이 씨 사례에 대해서는 "청약 서류의 자필서명 여부와 완전판매 모니터링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특별한 귀책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이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 과실이 입증된다면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 기납입 보험료 환불 및 위험해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씨는 "보험 가입 후 2주 뒤 걸려온 보험사 해피콜에 응답하긴 했으나 금융에 관한 지식이 없는 문맹이어서 설명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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