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며 여전히 인기가 뜨겁지만 정작 사용도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는 부실하기 짝이 없어 사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6일 스마트폰 사용자인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동 거주 한 모(남)씨는 얼마 전 SK텔레콤 고객센터로부터 보험가입여부 안내전화를 받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기기고장, 파손 등에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
보험 가입 당시 한 씨는 담당직원에게 세부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고가의 스마트폰의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문제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당연히 기기고장, 파손 등에 보상을 받을 수 있라 생각해 가입에 동의했다.
한 씨는 “과연 휴대전화를 분실 도난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며 “정작 고객들이 주로 불편을 겪는 기기고장, 파손 시에는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는 보험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보장내용의 보험이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실한 SK텔레콤의 보험제도에 불만을 호소해왔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보험서비스의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섣불리 파손, 기기고장에 대한 보장부분은 약속할 수 없다”며 “다만 현재 사용자들의 불만사항을 적극 참고하여 저렴한 요금제라든지 빠른 AS제도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보험서비스(월 2천원~ 4천원)가 분실, 도난 시에만 보상금이 보장되는 반면에 KT는 분실, 도난 외에도 화재, 침수, 파손 등에(월 2천원~ 4천원) 최대보상금 70만원을 보상해준다.
한편 지난 27일 스마트폰 보험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절차 보완을 통해 휴대폰 보험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