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오픈마켓이 판매자의 허위광고를 방조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비정상적 경로로 국내로 수입돼 정품여부도 불분명한 화장품들이 버젓이 ‘100% 백화점 정품’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판매된 것.
5일 인천 서구 가좌동에 사는 이 모(여.29세)씨는 얼마 전 11번가를 통해 구입한 화장품의 유통 경로에 대해 의혹을 나타냈다.
이 씨는 ‘정식 수입된 백화점 정품만을 판매하며 정품이 아닐시 구매금액의 10배를 보상한다’는 광고를 믿고 메이크업포에버 파우더 2개를 7만7천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막상 배송된 상품은 케이스 자체도 매우 지저분했을 뿐 아니라 정식 수입된 정품에 부착된다는 국문라벨 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정품이니 믿어도 된다”고 답했다. 의혹이 가시지않아 영수증을 요청하자 “면세점 제품만 판매하는 업자에게 물건을 받고 있으며 영수증은 이미 파기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씨는 “판매자의 말대로라면 이미 ‘백화점 정품’이 아닌 것은 분명해졌다”며 “상품이 국내에 정식 수입된 백화점 정품이 아닌 게 들통 났으니 결제한 금액의 10배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판매자 측은 "광고 시 명시한 '정품'의 의미는 모조품의 반대개념이며 품질측정을 받을 의사도 있다"며 환불 이상의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수입통관서류나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청구했으나 지인을 통해 일본에서 구입해 소량으로 들여온 제품이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며 “소비자가 단순 환불이 아닌 10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판매자 개인이 내건 조건으로 인한 분쟁은 중재의 범위 밖”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사전검열 등 판매자 선정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것은 오프마켓의 특성이자 취약점인 것은 인정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조품 보상제나 사업자대상 판매교육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