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입찰비용 낚는 '10원 경매' 주의보
상태바
입찰비용 낚는 '10원 경매' 주의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05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10원 경매’ 라는 경매쇼핑몰이 늘어나고 있다. 고가의 제품을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이 쇼핑몰들은 일반적인 경매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경매 입찰 참가만으로 9만원?

A씨는 얼마 전 인터넷 10원 경매 쇼핑몰에서 입찰 참가만으로 9만원을 지출했다. 입찰에 참가하는 물건 1개당 수수료가 붙는 일반적 입찰 방식과는 다르게, 10원 경매 쇼핑몰에서는 입찰 한 건당 일정액이 소모되고 있었던 것.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입찰에 참가한 A씨는 돈이 없어진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 A씨는 매 입찰 시 일정액이 소모된다는 안내가 부족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비용 포기

10원 경매 쇼핑몰의 입찰 방식은 일반적인 경매방식과 다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500원~1천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별도 구매해야 한다. 낙찰에 실패할 경우에도 입찰권을 구입했던 비용은 돌려주지 않는다. 낙찰에 실패한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할 경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의 80%~100%를 보상해 주지만, 막상 소비자가 구입해야 하는 정상 판매가는 시중가보다 약 20~30% 비싼 경우가 많다.

10원 경매 사이트에서 아이팟 터치 4세대 32G 제품의 최근 낙찰가가 3만3천110원이라면 이것은 3천310번의 입찰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입찰에 소요된 금액은 최소 입찰권 금액인 5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최소165만5천원인 셈이다(3천310원 x 500원 = 165만5천원).

동일 모델의 시중가는 42만9천원이다. 따라서 실제 입찰 소요금액은 판매가의 3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며, 낙찰받지 못한 입찰자들은 입찰비용을 포기하거나 혹은 시중가보다 20%가까이 비싼 가격(50만9천400원)으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경매 쇼핑몰 피해 다발 왜?

10원 경매 쇼핑몰의 소비자 피해 대부분은 입찰권 환불 관련 사례다. 쇼핑몰 이용약관에는 낙찰 실패 시 입찰소요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일반적인 경매방식으로 알고 입찰권을 구매해 입찰에 참여했다가 소모된 입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다.

또한 경매쇼핑몰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 사업자들이 쇼핑몰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사업자가 시스템 오류, 부정 입찰을 이유로 경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도 있다.

10원 경매 쇼핑몰 피해 예방하려면...

① 물품의 최종 낙찰가는 정가의 10~20%수준이지만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낙찰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입찰권 구매비용을 얼마나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설사 보상율이 100%라도 상품의 정상가가 시중가보다 얼마나 비싼지 확인해야 한다.

② 경매쇼핑몰 이용 시 쇼핑몰 하단의 사업자 신원정보와 공정위 홈페이지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비교해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③ 하나의 제품에 다수의 이용자가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쇼핑몰과 달리 다수의 제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낙찰 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교환 및 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

④ 배송지연, 일방적 경매 취소 등 경매쇼핑몰 이용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번)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신고한다.

⑤ 낙찰조작 등의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한다.(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T-gate)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