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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강정원 등 전 경영진 투자손실 책임 왜 안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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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강정원 등 전 경영진 투자손실 책임 왜 안 묻나?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07.0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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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과 민병덕 국민은행장 투톱체제가 들어선지 1년째를 맞은 가운데 수천억원의 투자손실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던 강정원 전 행장과 전직 경영진에 대한 민사상 책임 등 후속조치가 여전히 취해지지 않고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회사 손실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전 경영진과 집행부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결과 발표 후 강 전 행장의 투자손실 등을 감안해 30억원대의 소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했지만 전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과실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물어 '일벌백계'로 삼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강 전 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88명을 징계하고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강 전 행장은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매입 과정에서 4천억원, 10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과정에서 1천300억원 등 모두 5천300억원의 손실을 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적 징계를 받았다.

국민은행도 부적절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따른 3천억원 이상의 손실, 9개 업체에 대한 여신 부당 취급으로 1천억원의 손실, 조선사와 선물환 초과 계약으로 1천200억원 손실, 무리한 신용파생상품 투자로 500억원의 손실 발생, 골프대회 후원 과정에서 소홀한 경비 심사로 10억원 이상을 과다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특히, 강 행장의 경우 행장 시절 국민은행 주최의 골프대회 진행 과정에서 특정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년간 행사대행을 맡기면서 특혜시비 의혹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어윤대 회장과 민병덕 행장 등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방만했던 경영관행을 쇄신하기 위한 대대적인 체질개선 작업이 진행되는 한편, 조직개편 시 친강정원 측 인사 배제와 '특혜시비'가 불거졌던 KLPG 골프대회와 관련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새 대행업체를 뽑는 등 강정원 색깔빼기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금감원이 강 전 행장의 BCC 투자손실 관련 징계조치를 내리자 국민은행은 그해 12월 이사회를 열어 스톡옵션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강 전 행장의 스톱옵션을 취소했다.

하지만 강 전 행장과 함께 징계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등의 법적대응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KB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 측에서 강 전 행장의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스톱옵션을 없앤 것"이라며 "소송을 걸어 배상책임을 물으려면 민사의 주체인 강 전 행장의 고의적 과실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하는데 단지 경영상의 판단 잘못이라면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강 전 행장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의 경우 확정된 손실이라서 우리은행 측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강 전 행장의 경우 평가손실로 당시 손실이 발생했지만 다시 주가가 오르면 회복이 가능해 같은 사례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2005년~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 투자로 1조2천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황 전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잠정 보류해왔다.

우리은행은 황 전 회장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황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홍대희 전 우리은행 부행장과 현상순 전 홍콩우리투자금융 대표를 각각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전임 행장이었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전 사장과 직원 7명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CEO의 경영상 판단이 나쁜 결과로 이어져 손실이 났을 때 이를 모두 책임지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원들은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가령, 경영상 잘못된 판단으로 주가손실이 발생했을 때 주주들이 손실분에 대해 집단소송을 걸 경우 보험을 통해 이를 보상해 주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장자리는 서로가 맡고싶어하는 자리인 만큼 경영상 큰 실수를 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정원 전 행장의 경우 국내 은행장중 가장 많은 연봉을 챙겨가면서 여러 곳에서 경영손실을 발생시킨 점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대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강전행장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현 KB금융지주 경영진이 전직 경영진의 과실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 또한 전국민의 비판 대상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 국민은행은 국민과 주주들의 것이지 현 경영진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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