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항공이 허가 없이 비행편을 임시로 늘린뒤 항공권을 발매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5일 국토해양부와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몽골항공은 지난달 초부터 인천-울란바토르 항공편을 기존 일주일에 6회에서 9회로 늘려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추가된 3회의 항공편은 애초 국토부의 증편 허가를 받지 못해 전혀 운항할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항공권을 산 승객들은 예정된 시일에 비행기를 탈 수 없어 결국 정기편 항공기에 빈자리가 생겨야 탑승할 수 있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몽골항공은 표를 판매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한편에 200명 갸량의 승객이 타는 점을 고려하면 일주일에 최대 600여명이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은 벌써 수년째 몽골항공이 정기 항공편을 늘리는 대신 여름 성수기에만 임시 항공편을 추가하면서 예고됐다.
국제 항공협정에 따라 정기 항공편을 일주일 6회 이상으로 늘리면 다른 항공사의 취항을 허용해야 하는데 몽골항공은 이를 막고 단독취항을 지키고자 필요할 때만 임시 항공편을 늘려 국토부의 승인을 얻었다.
실제로 인천-울란바토르와 거리가 비슷한 다른 노선의 요금이 40만원 수준인 데 비해 몽골항공은 훨씬 비싼 57만원대의 요금을 받으며 독점 운항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몽골항공의 임시 증편을 불허하고 항공사와 여행사측에 표를 팔아서는 안된다고 사전에 통보했지만 몽골항공은 우리 정부의 통보를 무시하고 예년처럼 표를 팔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에 불허방침을 명백히 밝히고 여행업계에도 이를 알렸다. 사업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장에 직원들을 보내 피해가 없도록 단속하고 장기적으로는 항공협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