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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도입 반대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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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도입 반대 눈총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07.0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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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 대상인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눈총을 사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권혁세 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언론사 강연회 자리에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기능을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도로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사실상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반대했다.

권 원장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이 상충되지 않도록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게 금융계의 인식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권한축소를 우려해 '제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국무총리실 주도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일부 민간위원들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기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후 이를 의식한 듯 '방어적 대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부실․비리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 독자영역이었던 금융권 검사․감독 권한을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등과 나눠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마당에 '금융소비자 보호'기능까지 분리된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금감원 스스로가 자초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사실 금감원은 그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분쟁발생시 민원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특히 은행, 보험, 증권 등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주요 금융사의 인력을 데려와 관련 업무를 보게 하고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로 바로 토스해 ‘알아서’ 처리케 하는 관행이 고착화되다시피 하면서 금감원의 '금융회사 편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저축은행 사태로 금감원의 감독․검사체계 전반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자 서둘러 조직개편과 인적쇄신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관련 감시 검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인력 역시 기존 인력(217명)에서 21명을 증원했다.

지난 5월 발족된 정부 차원의 금융 감독혁신 TF 내에서 일부 민간 위원들이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금융당국이 반대하면서 아직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6월말까지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돌연 8월로 연기했다. 이는 7월말과 8월초에 열리는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청문회 결과를 지켜본 후 그 결과를 수렴해 정치권의 반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반발과 달리 정치권과 관련시민단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영국(금융규제원)과 미국(금융소비자보호국), 캐나다(FCAC), 호주(BFSO)는 일찍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독립기구를 운영해 왔는데 우리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제창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됐던 사안으로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축은행 국정조사 때 국내 금융감독 체계를 다루면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도입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청)은 무엇보다도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모델은 국가인권위원회"라고 구체적인 상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처럼 향후 신설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위원장과 위원은 관료출신이 아닌 민간에서 수년 동안 금융소비자보호 운동에 종사했던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하고 주요 역할은 금감원과 국가의 금융정책 및 경제정책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그들을 견제/감시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홍 사무국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기능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금융 경제교육인데 가령 어떤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만들었을 때 '이런 점은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하지 마라'는 식으로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예고조치를 담당해줘야 한다"며 "그간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탐욕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는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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