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패키지 여행 시 판매하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체 측은 판매한 건강식품이 '의약품'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의사 처방없이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호주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권 모(여.52세)씨는 지난달 21일 K여행사를 통해 호주여행 패키지 상품을 165만원에 구입해 4박 6일간의 여행을 다녀왔다고 13일 밝혔다.
즐거운 여행의 추억을 망쳐놓은 것은 호주에서 사온 의약품과 화장품.
권 씨는 폴리코사놀플러스 2박스와 화장품을 각각 790 호주달러(한화 약 90만원)와 257 호주달러(한화 약 29만원)에 구입했다. 여행사의 권유로 방문하게 된 상점에서 구매하게 된 제품에 대해 권 씨가 뒤늦게 불만과 의혹을 느낀 건 과장광고 때문.
당시 상점에서는 폴리코사놀플러스가 혈관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의약품'이라고 했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건강식품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호주 여행자들에게 악평이 높은 상품이었다는 것이 권 씨의 설명.
더욱이 화장품을 구매한 면세점에서 끊어준 현금영수증에는 권 씨의 이름 영문과는 다른 엉뚱한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권 씨가 내민 영수증을 보니 여권의 ‘KWON’이라는 표기와는 다르게 ‘KWAN’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다른 동행의 영수증에도 그런 오기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권 씨는 "영문 이름을 엉뚱하게 기재하는 곳이 어떻게 면세점일 수가 있느냐"며 "여행사 측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엉뚱한 상점에 끌고 다닌게 분명하다"며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폴리코사놀플러스는 의약품이 맞으며, 영수증 영문명이 왜 잘못 표기됐는지는 몰라도 분명 면세점이 맞다”고 완강히 반박하며 호주정부가 발행한 면세점 증빙서류와 폴리코사놀플러스가 의약품으로 등재된 호주정부의 의약품 목록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위·과장광고를 문제삼아 환불을 요구하는 권 씨의 입장에도 “원칙상 환불은 해줄 수 있으나 그러려면 같은 패키지를 이용한 여행객 중 누군가 한 명이 물건을 들고 다시 호주로 가야할 것”이라며 배짱을 부렸다.
권 씨는 “다음 여행객이 떠날 때 가이드 편으로 맡겨도 되는 것을 우리보고 호주까지 들고 가라니 어이없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업체 측의 '의약품' 주장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호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등 중대 질환에 효능이 있는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을 배상해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