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 사용이 많아진 각종 교환권. 하지만 사용처 변경 등 변수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들이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27세)씨에 의하면, 카젠오일교환권을 구입했다가 체인점마다 결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낭패를 겪었다고 한다.
서울시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이 씨는 지난 6일 온라인쇼핑몰에서 3만원 가량 하는 카젠엔진오일교환권을 2만9천600원에 구입했다. 할인금액은 작았지만 공무원 복지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씨의 마음에 들었다고.
다음날 교환권으로 엔진오일을 갈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활용해 카젠 체인점을 방문했지만 서비스를 거부당했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매장을 찾았고 이후 2곳에서도 연거푸 교환권을 거부당하자 화가 치밀었다. 이 씨에 따르면 방문한 체인점 3곳 모두 현금결제만을 강요(?)했다고.
화가 난 이 씨가 "분명히 카젠 체인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카젠 엔진오일교환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고서야 겨우 체인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인점까지 42km나 주행해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컸다.
이 씨는 "도대체 체인점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도 없는 교환권을 왜 판매해서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게 만드는 지 모르겠다"고 기막혀했다.
이와 관련 카젠 관계자는 “체인점 중 2곳은 이미 체인점 계약이 해지된 곳이었고, 한 곳은 본사와 모종의 트러블 때문에 잠시 교환권을 받지 않았었다. 지금은 다 해결된 상태”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현재 전국에 350여개의 카젠 체인점이 있는데, 매월 계약이 해지되거나 신규 가입하는 등의 변화가 계속 생긴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는 업데이트가 느려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카젠 홈페이지를 방문해 체인점 현황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