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락스 관련 안전사고 사례 126건을 분석한 결과 락스 용액이 눈 부위에 튀어 다친 사례가 74건(58.7%)으로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를 사용하다가 유독가스가 발생해 중독되거나, 락스를 음료로 오인해 마셨다가 중독된 사고가 42건(33.3%)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30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락스를 다른 용기에 따르다가 눈에 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락스 용액의 점도를 높이거나 별도의 공기구멍이 있는 용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정제 용도로 사용하는 가정용 락스 제품에 색을 띠는 안료를 첨가해 제조하면 락스 희석액을 식수로 오인해 발생하는 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락스 제품의 용기 개선과 용액에 색상 첨가 및 점도 강화 등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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