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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콜에 건성 대답했다 엉뚱한 돈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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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콜에 건성 대답했다 엉뚱한 돈 날려"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07.29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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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인터넷통신 등 서비스 계약 시 영업직원의 구두 상의 안내만 믿고 허술하게 진행되는 계약이 늘상 문제가 되고 있다.

최초 인터넷 전화 계약 시 단말기는 공짜라는 공언을 믿고 가입했지만  통신사가 단말기대금을 청구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29일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사는 강 모(남.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5월 경 엘지유플러스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계약했다.

강 씨에 따르면 당시 대리점 직원이 인터넷 전화 가입할 경우 설치비 없이 전화기를 공짜로 준다는 말에 이끌려 가입했다는 것.

본사에서 해피콜 전화가 올 경우 그냥 “네”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는 판매직원의 안내에 정확한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답하고 끊은 것이 차후 화근이 됐다.

근무 차 해외를 방문하고 6개월만에 돌아온 강 씨는 더이상 일반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업체 측은 '약정기간 2년 내 해지'라며 위약금과 전화기 대금을 청구했다.

강 씨는 “가입 시 분명 단말기를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이메일로 요청해둔 청구서를 한번도 받지 못해 어떤 내용인 줄도 몰랐는데 알고보니 그동안 꼬박꼬박 단말기 대금이 계좌로 나가고 있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엘지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시 강 씨와의 녹취 내용을 보면 분명 단말기 대금 청구 등을 고지해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이 된 것”이라며 “청구서를 받지 못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로 인해 이메일 주소가 잘못 전달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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