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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하자 냉장고 환급 전 반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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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하자 냉장고 환급 전 반품 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8.0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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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쇼핑몰에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사용하자마자 김치통이 얼고, 곰팡이가 발생하여 이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김치냉장고를 다시 구입하기 전인데 반품을 재촉하는데 반드시 반품해야 하는지?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8조에 의하면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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