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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연예인 사진 섣불리 클릭하면 이런 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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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연예인 사진 섣불리 클릭하면 이런 요금 폭탄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08.01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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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통해 제공되는 컨텐츠의 결제방식을 두고 소비자와 제공업체와의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별도의 결제 인증 절차가 없는 마구잡이식 낚시질"이라는 이용자들의 지적에 대해 업체 측은 "사전에 충분히 요금결제 안내가 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일 울산 중구 남외동에 사는 김 모(남.46세)씨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사진 몇장을 보려다 요금 폭탄을 맞았다.

김 씨에 따르면 심심하던 차에 네이트 앱에 접속해 둘러보던 중 여자연예인의 '스타화보'를 발견, 호기심에 몇 장을 살펴봤다고.

몇 분 후 4만원 가량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된다는 문자메시지 받게 된 김 씨는 깜짝 놀랐다. 알고보니 30장의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 하나당 2천5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유료서비스였던 것.

당황한 김 씨가 SK텔레콤 쪽으로 연락해 "단순히 클릭만으로 결제가 된다고 인지하기 힘들었다. 적어도 승인 동의를 묻는 팝업창 정도는 띄워야 하지 않냐"고 요금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자 SK텔레콤은 50% 요금 감면을 제시하더니 김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70%, 90%로 감액 액수를 늘였다.

김 씨는 “결제 방식도 황당하지만 '울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야금야금 요금을 감면을 이야기하는 SK텔레콤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기자가 해당 컨텐츠를 이용해봤다. 눈에 띄는 사진과 달리 원화 표시는 너무 작아 잘 눈에 띄지 않았고 클릭 후 요금 발생여부는 물론 정확한 이용요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스타화보의 경우, 페이지 접속 전 요금이 청구된다는 고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진 밑에 원화(W)표시가 되어 있고 페이지 상단에도 요금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청구 요금 감액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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