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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녀 나체사진 찍고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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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녀 나체사진 찍고 성폭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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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최모(36)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6일 오전 5시께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조건만남 채팅으로 만난 김모(30)씨가 자신의 지갑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치자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김씨의 나체사진을 찍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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