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을 불법다단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다단계 판매원 가입 또는 유지 조건으로 상품을 강매하고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행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거나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하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유지 조건으로 강매하며 하위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등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광역수사대 등을 동원해 대도시권을 위주로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범죄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략하거나 인간 관계가 파탄나는 등 피해가 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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