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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보험금 항의하면 추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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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보험금 항의하면 추가 지급합니다"
흥국화재,이상없다고 우기다가 슬쩍 입금...회사측 "착오일뿐~"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8.02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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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계약자가 흥국화재(대표 김용권)로부터 보험금을 과소지급 받은 후 다른 보험가입자들의 비슷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련 당국과 보험사들에게 책임 있는 보험금 지급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험사 측이 보험금 누락에 따른 사후처리에 안주하기보다는 정확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등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일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거주 문 모(남.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7년부터 흥국화재 보장성보험을 유지해오다 최근 교통사고를 겪고 보험사 측에 일반상해의료비를 청구했다.

 

문 씨는 그러나 예상보다 적은 보험금에 황당함을 지울수 없었다고 한다. 지난달 14일 보험금 99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원래대로라면 이보다는 더 큰 보험금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

 

이에 문씨는 민원을 제기했고 보험사 측 보상담당자는 “보장성보험이 중복 가입된 상태라 비례보상원칙이 적용된 것”이라며 “보험금 산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 처음엔 보험사측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는 게 문 씨의 설명이다.

43

그러나 보험사 측은 해명 5일 만에 보험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43만원의 보험금을 추가 지급했다. 문 씨는 “보험금 산정에 오류는 없었다더니 추가지급은 무엇이냐”며 “이제는 추가 지급된 43만원도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43만원이라는 추가지급도 없었을 것 같다”며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후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할 보험사의 악관행인만큼 보험당국과 보험사들은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지급될 총 보험금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산정 후 지급된다”며 “나누어 지급되긴 했지만 민원인에게 총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과소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차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급된 총 보험금이 99만원과 43만원으로 나누어 지급된 이유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착오에 대해서는 월별 마감을 통해 기간별로 더 많이 지급되거나 더 적게 지급된 보험금을 바로 잡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 보험금 산정이 정확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없이 보험금이 나누어 지급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고객이 보험사를 불신하게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흥국화재 등 보험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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