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 2006년 6∼8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 2곳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전일저축은행에서 총 189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주주가 우회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해 차명 대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은씨가 은행 대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뒤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은씨가 2008년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수감된 이후 보석 등 신병 석방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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