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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카드 할부로 구매한 리조트 회원권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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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카드 할부로 구매한 리조트 회원권 계약 해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8.11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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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조트 회원권을 카드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충동구매라 생각되어 내용증명을 사업체에 발송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에서 해지 처리를 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지 가능한가요?
 
 
 
[A] 사업체에 발송한 계약해지서를 첨부하여 카드사에 카드 매출을 취소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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