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리조트 회원권을 카드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충동구매라 생각되어 내용증명을 사업체에 발송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에서 해지 처리를 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지 가능한가요? [A] 사업체에 발송한 계약해지서를 첨부하여 카드사에 카드 매출을 취소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아이돌 콘서트 VIP석 앉으려면 '사운드 체크' 사실상 강제…팬들 뿔 [황당무계] 21살 여대생에게 '목돈 마련용' 이라며 치매보험 팔아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7' 기기 오류에도 환불 책임 3각 핑퐁 HD조선해양 수주 목표 초과, 한화오션 100억달러 돌파 '好好' 박현주 4.2조, 김남구 2.3조...증권주 폭등으로 오너 주식가치 '껑충'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④] 은행권, AI로 피싱 잡고 대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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