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리조트 회원권을 카드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충동구매라 생각되어 내용증명을 사업체에 발송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에서 해지 처리를 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지 가능한가요? [A] 사업체에 발송한 계약해지서를 첨부하여 카드사에 카드 매출을 취소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전자, 중남미 AI 가전 판매량 40%↑...'비스포크 AI 콤보' 80% 늘어 삼성카드, 2026년 정기 임원인사... 상무 3명 승진 삼성자산운용, 임원인사 실시…부사장 1명 승진 삼성증권, 정기 임원인사 단행…부사장 1명·상무 4명 승진 동아제약 '오쏘몰', CU·GS25에서 '오쏘몰 이뮨 1일분' 출시...소비자 접점 확대 삼성화재, 2026년 정기 임원인사 실시... 부사장 4명·상무 7명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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