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씩이나 교환이 필요할만큼 반복적인 기기 결함을 일으킨 스마트폰에 대해 제조사 측이 '14일 이후 교환 불가'라는 기준을 들이대 소비자 원성을 샀다.
소비자는 특수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규정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있는 대응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4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신 모(남.4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초 델모바일에서 생산하는 델스트릭(DL-T01)을 구입했다 속터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
제품 사용 후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충전이 잘 되지 않고 혼자서 전원이 꺼져버리는 등의 이상 증상이 수차례 발생했다.
하자품이라는 생각에 인근 대리점을 찾아 제품교환을 요구하자 AS센터를 방문해 '확인서'를 받아오면 절차를 통해 교환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AS센터에서도 제품 이상을 순순히 인정해 결국 그의 뜻대로 제품 교환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신 씨의 고난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교환받은 제품에도 전원불량은 여전했고 이번엔 메모리 이상으로 전화번호 목록을 다운 받아도 막상 메뉴상에는 표시되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이 추가됐다.
다시 교환을 받았고 새 기기 역시 동일한 이상이 발견돼 신 씨를 허탈하게 했다. 그러기를 총 네 차례. 마지막으로 받은 기기에서는 심지어 통화를 위해 키패드를 눌러도 인식이 되지않는 증상까지 발견됐다.
신 씨는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제품 교환을 요청하자 이번에는 날카로운 거절의 말이 돌아왔다. 제품 교환을 진행하는 사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해당하는 14일이 지나 더 이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
서 씨는 “어떻게 4번 교환 받은 기기에 그때마다 이상이 있는지 제품 자체의 불량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관련 규정만을 내세워 나몰라라 하는 업체의 태도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반면 업체 측은 반복적인 교환은 제품 불량 때문이 아닌 고객 만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델코리아 관계자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제품을 수거해 델코리아 본사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현재까지 AS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수리가 가능한 증상으로 기기 결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함 판정 기준 이하의 기기에 대해서도 고객 만족 차원에서 교환을 진행했다”며 “교환 규정상 정해진 횟수가 넘었지만 서 씨가 겪은 특수 상황을 감안해 환불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양우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