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신기생뎐’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4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많은 논란이 제기된 ‘신기생뎐’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지나치게 비과학적, 비현실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특정 협찬주의 제품 등에 간접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기 때문.
드라마 속에서 귀신 등이 아수라의 몸에 들어가는 내용도 문제가 됐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경고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결과 감점을 수반하는 제재 조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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