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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가격표시 잘못된 지갑, 판매자가 구매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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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가격표시 잘못된 지갑, 판매자가 구매취소 요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8.1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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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쇼핑몰에서 "본 상품은 깜짝세일 상품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가격이 91,18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배송을 기다리던 중 사업자로부터 연락이 와, 동 상품 가격이 30만원대인데 잘못 표기하였다며 결제한 대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이행요구 가능한지?



[A]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 조작실수로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경우 표시상의 착오로 볼 수 있으며  70% 정도의 할인은 표시상의 착오로 볼 수 있으므로 취소가 가능해 보이나, 30%이내의 할인율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판례(서울지법, 2002,6.10)  업체가 실수로 정상가에서 90% 할인된 가격으로 인터넷상에 표시하였고 그 후 가격표시의 오류로 일방적인 취소를 하였는데, 가격입력 시 업체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래 가격의 10%에 불과한 금액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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