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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분실한 치아교정기, 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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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분실한 치아교정기, 보상 가능할까?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8.08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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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귀중품을 분실 혹은 훼손됐다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업자가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분실·훼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8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사는 유 모(여.25세)씨는 며칠 전 뷔폐식 레스토랑에서 치아 교정기를 분실했다며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직원이 접시를 치우는 과정에서 테이블에 올려둔 교정기를 함께 버렸을 것이라는 게 유 씨의 주장.

순식간에 40만 원 상당의 치아 교정기를 잃어버린 유 씨는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책임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전액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밖에 받을 수 없었다.

속이 상한 유 씨는 “교정기를 테이블에 놓고, 잠시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에 빈 접시들과 함께 교정기가 사라졌다”며 “정황 상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버린 게 분명하지 않느냐”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매장 관계자는 “애초에 교정기를 직원에게 맡겨 둔 게 아니므로 정확하게 분실된 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보상에 대한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어느 쪽의 잘못인지 명백하지 않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분실된 물건 값의 50% 정도를 배상해 주기로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분실 혹은 훼손될 경우 보상 책임이 있다.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자의 과실임을 입증하기 어려울뿐더러 음식점 내에서 분실이나 훼손됐는지에 대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보상이 이뤄지기는 힘들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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