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위원장 우무석 차장)는 5일 서류심사를 통해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안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5일 지병으로 별세한 안씨는 육군 소장으로 예편해 기본 자격은 있지만 금고 이상 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지를 놓고 5.18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5·18기념재단 등 5월 관련 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 전 경호실장은 1980년 광주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피로 짓밟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 등 신군부의 핵심 인사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경호 실장을 지내며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해 1997년 사법처리를 받았다"며 "이런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 한다는 소식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역사적 범죄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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