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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대마초 상습 흡입 후 부녀자 납치.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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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대마초 상습 흡입 후 부녀자 납치. 성폭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8.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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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8일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뒤 길가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2시30분께 서산시에서 귀가하던 부녀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마약과 폭력 등 전과 26범이며 마약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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