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남 서산경찰서는 8일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뒤 길가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2시30분께 서산시에서 귀가하던 부녀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마약과 폭력 등 전과 26범이며 마약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아이돌 콘서트 VIP석 앉으려면 '사운드 체크' 사실상 강제…팬들 뿔 [황당무계] 21살 여대생에게 '목돈 마련용' 이라며 치매보험 팔아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7' 기기 오류에도 환불 책임 3각 핑퐁 HD조선해양 수주 목표 초과, 한화오션 100억달러 돌파 '好好' 박현주 4.2조, 김남구 2.3조...증권주 폭등으로 오너 주식가치 '껑충'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④] 은행권, AI로 피싱 잡고 대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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