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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조건 변경 시 보상 가능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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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조건 변경 시 보상 가능 범위는?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8.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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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패키지상품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여행사가 계약조건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행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양측의 합의 하에 계약이 변경될 수 있다.



9일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사는 김 모(남.30)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A여행사를 통해 85만원(유류할증료 등 제외) 상당의 4박6일 푸켓 여행상품을 구입했다.


김 씨가 고른 상품은 고급리조트에서의 숙박권뿐 아니라 2시간30분 동안 요트투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었다. 아내와 함께 요트투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마다하고 VIP를 위한 패키지 상품을 선택했던 것.


하지만 막상 여행지에서 요트를 타게 된 김 씨 부부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예정된 시간에 턱없이 못 미치는 1시간 20분 동안만 투어가 진행됐던 것이다.


배에서 내린 뒤 여러 차례 한국 본사 측에 항의했으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김 씨.



그는 “일정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아 놓고 나중에 모른 척 할까봐 현지 가이드에게 사실 확인서까지 받아놓았다”며 “여행사가 계약된 내용을 어길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당시 현지 사정을 확인해본 결과, 요트투어 진행 당시 파도가 높아 선장의 판단 하에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며 “승객의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었으므로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나, 납득하지 못한 것”이라며 “요투투어 시간은 기상상태에 따라 선장이 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업체 측의 답변에 김 씨는 “요트투어 당시 날씨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 혹은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및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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