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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시 원인 못찾아도 보증기간 지나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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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시 원인 못찾아도 보증기간 지나면 '땡'?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8.10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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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정비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가 '보증기간 이후 무상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번복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공교롭게 르노삼성과 협력업체의 제휴 종료 시기가 맞물리는 바람에 정비이력이 누락, 갈등이 깊어질 뻔 했지만 다행히 르노삼성 측이 다른 협력업체를 통한 빠른 처리를 약속해 원만히 갈등이 마무리됐다.

10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거주 김 모(남.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7년 7월경 르노삼성에서 ‘NEW SM5’를 구입했다.

 

새차 구입 후 김 씨는 미세한 잡음을 느끼고 르노삼성 정비협력업체에서 다섯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터라 완벽한 수리를 받을 수 없었다.

 

무상수리기간 1달을 남겨둔 지난해 6월, 다급해진 김 씨는 협력업체에 자동차를 입고해 검수해줄 것을 의뢰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현재로써는 원인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수리내역이 남아있으니 무상수리기간이 지나더라도 차후 방문시 무료로 수리해줄테니 걱정말라”고 약속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그로부터 3개월 후 자동차 소음이 점차 커지자 김 씨는 곧바로 무상수리를 약속했던 협력업체를 찾았지만 업체 측은 “무상수리기간이 지나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당황한 김 씨가 르노삼성에 해결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와는 올해 초 제휴 계약이 종료돼 수리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규정대로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기막힌 대답이 전부였다.

 

김 씨는 “이럴 줄 알았다면 무상수리기간동안 무리를 해서라도 수리를 요청했을 것”이라며 “본사 로고가 달린 정비업체라서 믿었는데 막상 본사도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아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르노삼성 관계자는 “해당 정비소는 올해 초부터 르노삼성 협력관계가 종료된 업체다. 정비이력은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되도록 되어있는데 드물게 이관을 하지 않아 기록에 남지 않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다. 담당자가 정확한 내역만 알았더라도 다르게 응대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는 무상보증기간에 받은 정비 요청에 대해 원인을 찾느라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동일 부위에 한해 정비를 마무리 해준다”며 “다른 협력업체를 연결해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기간에 자동차 수리를 요청한 이력이 남아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동일부위라도 무상 수리는 힘들 것”이라며 " 가능한 무상보증기간 동안 자동차 수리를 완료하는 것이 차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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